질병관리청,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요약집, 자비출판, 자비출판비용, 자비출판사
표준주의 / 직업안전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의 요약집(이후 요약집) 개발을 위해 치과의료가 수행 되는 여러 기관(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학교, 일반의료인 등)의 지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래의 개발원칙이 만들어졌다.
1.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이하 표준정책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 요약집을 개발한다.
2. 요약집은 병의원을 구분하여 개발하지 않고 단행본으로 개발한다
3. 요약집은 표준정책 매뉴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정책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네비게이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요약집은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발한다.
5. 사진 위주의 간략한 방법 중심의 기술은 치과감염관리의 원리나 핵심 내용을 수록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6. 요약집 수록 내용은 표준정책 매뉴얼의 주요 내용(위험평가가 근거하되 위험평가의 수준이 조금 낮더라도 치과감염관리 전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7. 요약집은 표준정책 매뉴얼의 기술내용을 쉽게 정리하는 형태로 요약하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정책 매뉴얼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개발한다.(링크-link 활용)
8. 요약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쇄본, pdf, e-book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발한다.
1. 감염관리 지침서 개발2)
감염관리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증거기반의 지침(예, 치과감염관리 표준 정책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신의 기관 상황에 적합하도록 감염 예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한다.
기관의 감염관리 지침서를 개발할 때 다음 감염원칙을 확인한다.
1.1. 표준주의
표준주의는 의료 현장에서 감염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감염방지 방법이다. 치과감염관리의 기본적인 원리는 표준주의를 통한 교차감염을 차단하고 직원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표준주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손위생
2) 개인보호구의 사용(예, 마스크, 장갑 등)
3) 호흡기 위생/기침 에티켓
4) 날카로운 기구의 안전한 관리
5) 안전한 주사 방법
6) 멸균기구와 장비
7) 깨끗하고 소독된 표면환경
표준주의는 단독으로 모든 감염을 막을 수 없으며 전파경로별 주의를 추가한다.
5.2. 손씻기
일상적인 구강검사 및 비외과적 술식 수행 시 비누와 물을 사용(hand washing)하거나 의료 환경에 적합한 항균비누(손소독, hand antisepsis)를 사용하여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한 경우 두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시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 때문에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다.
손위생 중 비항균성 또는 항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손위생 방법이 권장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손에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있거나 단백질성 물질로 손이 오염되었거나( 손이 혈액 또는 기타 다른 잠재적 감염성 물질(other potentially infectious material)로 오염된 경우
2) 혈액, 타액(saliva) 또는 호흡기 분비물(respiratory secretions)로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물체(기구, 장비, 재료 등)를 맨 손으로 만지고 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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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재처리
1. 기구 및 물품의 소독 멸균(재처리) 원칙
기구 및 물품(이하 치과용 기구 또는 치과용 기구/물품)의 재처리란 오염된 기구를 사용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말한다. 즉 기구의 세척, 기능 평가, 포장, 라벨링, 소독 및 멸균의 단계를 포함하는 처리과정을 의미한다.
1.1. 치과용 기구의 재처리 시 고려할 사항
1) 기구 재처리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장갑, 가운, 보안경, 마스크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2) 기구와 물품의 재처리에 관한 내용은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확인한다.
3. 기구 소독
소독(disinfectant)은 비위험 기구와 열에 취약하여 멸균하지 못하는 일부 준위험 기구(예, 보철 기구, 러버댐 프레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치과 진료에서 기구의 화학적 소독은 권장하지 않는다.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제조사의 지침에 준하는 물의 종류(경도, hardness), 온도, pH, 희석 농도, 노출시간에 따라 사용한다. 또한 서로 다른 종류의 소독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소독제는 매일 폐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치과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독제(표면 소독제 포함)는 미생물의 소독 수준에 따라 크게 다음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높은 수준의 소독제[치과용 기구 제외]
(2) 중간 수준의 소독제
(3) 낮은 수준의 소독제 (살균)
4.7. 비포장 기구의 멸균
비포장 멸균은 기구를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멸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방법은 흔히 응급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사항이 없을 경우에 즉각-사용 멸균법 시행 시 적용한다. 비포장 기구 또한 멸균을 시행하기 전에 세척하여 표면에 묻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조하며 화학적 지시제를 이용하여 멸균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기구의 멸균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반하는 것이 중요하며 준위험기구의 즉시 미사용 시 보관 방법과 기한을 지킨다.
4.7.1. 비포장 기구의 멸균 방법
1) 비포장 기구는 증기멸균기 혹은 플라즈마 멸균기를 사용하여 멸균한다.
(1) 방식인 N형 증기 멸균기(중력치환형)가 비포장 기구의 멸균에 권장된다.
(2) 증기멸균 시 134℃-137℃에서 3분-10 동안 온도가 유지되도록 멸균한다.
(3) 멸균기의 기계적/물리적 멸균조건을 확인하고 화학적 내부표시자를 사용한다.
환경관리 및 수관관리
1. 환경관리
치과의료기관은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에서 유래한 다수의 미생물에 의해 표면이나 장비가 오염될 수 있다. 미생물은 오염된 손이나 오염된 기구의 접촉을 통해 표면이나 장비, 환자, 치과의료종사자나 환자의 눈, 코, 입 등에 옮겨질 수 있다. 진료과정에서 빈번히 접촉하는 일부 표면(예, 진료 등, 유니트체어 조절 스위치, 서랍장 손잡이 등)은 치과의료종사자나 환자의 감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미생물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상적이며 효과적인 환경 및 표면세척과 소독은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치과의료종사자, 내원객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2. 표면관리
치과의료기관의 환경 표면은 진료 접촉 표면 Clinical contact surface와 일상적 표면 Housekeeping surface 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진료접촉표면
진료 접촉 표면의 관리는 병원용 낮은 수준의 소독제 또는 중간 수준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 환자 진료 사이와 매일 일과가 끝난 후 표면소독이나 표면덮개를 이용하여 환경관리를 수행한다.
2.1.1 일상적 표면
1) 일상적 표면 중 대부분은 표면의 특성과 오염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세제와 물 또는 공인된 기관의 허가를 받은 의료용 소독제/세제를 이용하여 표면을 세척한다.
2) 세제와 물은 환자 치료 영역이 아닌 곳(예, 행정 사무실)의 표면을 청소하는데 적합하다.
3) 일상적 표면에 타액, 체액, 기다 다른 체액으로 오염된 것으로 의심이 되면 우선 표면을 세척한 후 낮은 수준의 소독제(예, 염소 농도 1000ppm의 소독제)로 표면을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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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치과감염관리
1. 기구 재처리실
치과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구재처리의 품질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기구 재처리 업무(오염제거업무)는 지정된 재처리 구역에서 수행하며, 이 공간은 환자대기 공간, 청결구역(접수대, 대기실, 직원휴게공간 등), 진료활동 공간과 최대한 분리한다. 또한 기구 재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진료구역과 분리된 재처리 구역은 다시 오염을 제거하는 구역(세척)과 세척된 기구를 다루는 구역(검사, 포장, 멸균)으로 나눈다. 이 의도는 기구의 재오염의 위험과 정도를 줄이고 청결함과 더러움을 아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멸균처리에 필요한 용품을 보관하는 멸균구역은 최소한 매일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선반, 서랍장 등 포함).
1.1. 기구 개처리실(소독실) 설계 시 기본 원칙
1) 기구 재처리를 위한 구역을 다른 공간과 구분하여 지정한다
(1) 기구 재처리실은 기구 수거와 오염제거 및 세척, 포장과 준비, 멸균 및 보관 구역으로 구분한다.
(2) 재처리 과정 중 기구가 재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구 재처리실은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공간상으로라도 세부 구역을 구분 짓는다.
(3) 물리적인 장벽은 청소가 가능한 벽(cleanable wall)이나 파티션(partition)을 사용해 청결구역(clean area)과 오염구역(dirty area)을 물리적으로 구분한다.
2. 핸드피스25)
고속 핸드피스의 성능과 내구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요소는 세척과 윤활유 주입이다. 모든 치과용 핸드피스는 제조사 지시대로 세척 후 윤활유를 주입한다. 매 환자 진료가 끝난 후에는 핸드피스의 표면을 완전히 닦은 후, 내면을 닦고 윤활유(에어로졸 / 압축 스프레이 캔 / 자동 윤활유 주입 세척기)를 주입하고 잔여 윤활유를 제거한 후에 증기멸균기로 멸균한다. 핸드피스의 표면세척, 소독, 멸균은 핸드피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지
침서나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라벨링 및 심볼을 확인한 후에 그에 준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