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술고등학교, 2025학년도 서울예술고등학교 학부모 회의 자료집, 학교자료집, 학교신문, 학교소식지
Ⅰ. 교무기획부
1. 2025학년도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명단
2. 2025학년도 교육과정
1)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 각 학년별 이수단위(1학기/2학기)[1학년 : 교과(군)/보통교과(예술), 2·3학년 교과영역/전문교과]
5. 학업성적관리규정
▣ 출결 규정, 인정점 부여 규정, 고사 관련 규정 발췌
1) 출결 규정
❏ 질병결석, 기타결석, 인정결석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 등 양식을 갖추어 담임선생님께 3일 이내에 제출함.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보호자의 자필 의견이 적힌 결석신고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의 확인은 지양한다. 단, 고사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의 경우에는 인정점 부여를 위해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결석신고서에 첨부한다.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인정하되, 지각·조퇴·결과의 각 1회도 1일로 산정함.
❏ 결과는 교과 시간의 2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임.
❏ 가족 경조사 인정 결석 일수
Ⅱ. 교육연구부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서울예술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아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안내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를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어 2022년 7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
□ 선행교육으로 인해 나타났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함.
2.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안내
본 자료는 각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모집인원이나 전형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모집요강은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공식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대학 모집요강은 수시모집의 경우 5월 말, 정시모집의 경우 8월말~9월 초쯤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제1호~제9호)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공통적으로 모든 대학의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감점 처리되거나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학생생활부
1. 예고인이 지켜야 할 용의복장 (2018개정안)
1) 머리에 관한 규정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두발의 상태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2.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규정 (2023개정안)
<중요 부분만 발췌함.>
제6조(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1)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 위원회를 둔다.
Ⅳ. 디지털정보부
1.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 조성
❏ 목표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학교 업무 및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한다.
•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기술을 교육에 적용한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학교 현장에 도입 및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Ⅴ. 행정실
1. 학부모 식재료 검수단 안내
1) 필요성
학교 급식은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균형 잡힌 식단, 질 높은 식재료, 위생상태, 적절한 배식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급식에 관한 운영을 학부모님 중심으로 구성된 급식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 향상을 위하여 학부모 식재료 검수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Ⅵ.학부모 연수 자료
1.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저지르거나, 유기, 방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