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탐구, 당사자 동의 없이 평전을 출간해도 될까, 센터소식지, 안내브로셔, 여성기업디자인

출판탐구, 당사자 동의 없이 평전을 출간해도 될까, 센터소식지, 안내브로셔, 여성기업디자인

 

 

 

당사자 동의 없이 평전을 출간해도 될까
이용해(YH&CO 대표 변호사)
2025. 7+8.

 

 

얼마 전, 데뷔한 지 약 3년밖에 되지 않은 야구선수 김도영을 주인공으로 한 전기물이 당사자 동의 없이 출판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과거의 전기물은 역사적 인물이나 정치인 등을 다룬 위인전, 평전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동시대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전기나 어린이용 학습 만화가 다수 출판되면서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류현진, 손흥민 등 스포츠 스타는 물론이고 BTS, 블랙핑크(BLACKPINK), 아이브(IVE) 등 케이팝 아이돌(K-Pop Idol)과 유재석, 임영웅 등 유명 연예인, 프로게이머 페이커(Faker) 등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다양한 분야의 인물에 대한 전기물이 발간되었다. 이를 당사자가 직접 감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의 없이 출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동의 없이 평전 등의 전기물을 출간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물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용 학습 만화.
(좌) 『Who? special 손흥민』(강진희(글), 김광일(그림/만화), 안광필(감수), 다산어린이, 2022),
(우) 『Who? special 유재석』(김성재(글), 스튜디오 해닮(그림/만화), 김민선(감수), 다산어린이, 2022)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문제

우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기의 대상이 된 인물의 성명권, 초상권이다. 그러나 공적 인물에 대한 서술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므로, 단순히 허락 없이 그의 이름과 초상이 포함된 전기를 출간한 것만으로 성명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도 공적 인물의 생애에 관한 평가를 담는 평전의 저술은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공적 인물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최근에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 초상,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지만, 이를 인정한 판례도 단순히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한 것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가 발전된 미국에서도 대상자의 허락 없이 전기를 출간한 것에 대해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챗GPT(ChatGPT)

 

우리나라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평전 출판과 관련하여, “평전은 그 저작물의 성질상 대상자의 성명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사진(보도용으로 촬영된 사진 포함)을 게재할 수 있고, 대상자 생애의 주요 사건이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 등이 더하여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전제에서, “서적의 표지 구성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성명과 사진이 공적 인물이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되거나 그 성명과 사진 자체가 독립적·영리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가진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에서 발생하는 고객 흡인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예인 등의 초상 그 자체를 감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거 당사자 동의 없이 평전이 출판되어 논란이 있었던 박찬호 선수 사건에서, 법원은 그의 평전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하면서도, 별책 부록으로 제작된 대형 사진 브로마이드(Bromide)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았다.

한편, 법원은 과거 BTS 화보집 사건에서 소속사의 허락 없이 BTS의 성명 및 초상이 담긴 화보집을 잡지 부록(BTS special in-depth)으로 판매한 잡지사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보았는데, 이후 개정된 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부정 경쟁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초상은 통상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고, 그의 초상이 담긴 화보집 등은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는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전기물에서 허락 없이 그 대상자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다.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STAR FOCUS Special Magazine)>(MGM미디어, 2019)

 

 

저작권 침해 문제

인물의 성장 과정, 학력, 경력, 업적, 시대 상황 등 같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간의 창작이 아니므로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에서 이를 언급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 그 인물이 작성한 일기나 기고문 등은 창작적인 표현이 담긴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도 사진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촬영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만약 그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 평가되는 경우는 그 업무상 저작물을 공표한 회사가 저작권자가 되므로, 그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사망(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한 후 70년이 넘은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은 비평,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을 요하지 않는다. 가령, 해당 인물의 저술이나 연설문, 사진이 그 인물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충, 부연, 예시하는 등의 용도로만 활용되고,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된 부분과 새로 집필한 부분이 구별되며, 인용한 분량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

반면, 그의 저작물을 그대로 옮겨 기재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인용된 원저작물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주가 되고 전기 작성자의 의견은 부가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없다.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이 상당한 크기와 비중으로 배치되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감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다.

 

 

명예훼손의 문제

전기의 내용이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언론보도는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핵심 기능이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반면, 전기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서술하는 기록으로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하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표현은 당사자나 그 주변 인물을 통해 반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망인(亡人)에 관한 것이거나 역사적 사실이라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

평전에 적시된 비판적인 의견이나 논평이 민사상 명예훼손 문제가 될 경우는, 그 의견이나 논평의 객관적 정당성이 아니라 그 의견이나 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이 진실인지 혹은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리고 대상자가 공적인 인물일수록, 그에 대한 의견 및 논평이 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일수록 그 표현은 폭넓게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일제강점기에 특정 경력을 가졌던 사실을 근거로 그를 ‘친일파’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기 때문에, 그 경력을 가진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는 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그 표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의 정당성 여부는 ‘친일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에 불과하다.

이처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물을 집필, 출간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는 전기집필자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전기 대상자의 퍼블리시티권, 명예 보호 등 사이에서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현존 인물들에 대한 전기는 그들의 명성이나 지명도 등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전기의 대상자가 가진 퍼블리시티권이나 명예만을 강조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평전 등을 출간할 수 없도록 한다면,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일 수 있다. 자칫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책의 출판이 봉쇄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때 민주주의가 성숙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판탐구, 당사자 동의 없이 평전을 출간해도 될까, 센터소식지, 안내브로셔, 여성기업디자인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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