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뮈소, 프랑스 문화 분야 조세지원, 복지관팜플렛, 브로셔규격, 브로슈어
6월 프랑스 출판시장 보고서
코디네이터 | 강미란
글로벌 출판계 수상 소식
2025년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 한국 그래픽 노블 수상
프랑스 국립 아시아 예술 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은 2017년부터 아시아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Prix Émile Guimet de littérature asiatique)>을 매년 수여해 오고 있다. 이 상은 프랑스어로 번역 및 출간된 아시아 국가의 문학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상을 통해 프랑스 내에서 아시아 문학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소설 부문 외에 만화 부문(Bande dessinée)이 신설되었고, 2025년에는 망가 부문(Prix étudiant Inalco)이 추가되었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의 부문 확장은 프랑스 출판계 내에서 아시아권 그래픽노블과 만화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한다.
2025년 6월, 제8회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 만화 부문 수상작으로 한국 그래픽노블 《하나의 경우》(Hana)가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이동은 작가가 각본을 쓰고 정이용 작가가 그림을 맡았다. 프랑스에서는 Ça et Là 출판사를 통해 불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지방 중학교로 전근 간 수학 교사가 학창 시절 친구였던 하나와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가정폭력, 기억, 침묵과 연대의 테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심사위원단은 작품의 서정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에 상금 2,500유로가 수여되었다.
2025년 이전에도 이미 한국 문학은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2018년에는 한강 작가가 《희랍어 시간》(Leçons de grec)으로 소설 부문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언어의 상실과 회복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프랑스 문단에서도 그 문학성과 철학성을 널리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한국 출판물은 프랑스 번역 문학 시장 내에서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 그래픽노블 및 웹툰 장르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의 만화 부문 신설은 프랑스 출판계가 문학적 가치를 가진 그래픽 콘텐츠, 특히 아시아 작품에 대해 제도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수상작 선정 기준은 문학적 완성도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사회적 메시지, 번역의 질 등 복합적 요소가 반영된다. 따라서 이번 《하나의 경우》의 수상은 프랑스 내에서 한국 그래픽노블이 문학과 사회적 메시지를 모두 아우르는 콘텐츠로 인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서정적이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날카롭게 다루는 한국의 그래픽노블은 프랑스 문학 시장에서 점점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듯하다. 향후 프랑스 출판사 시장과의 협업 또는 번역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에밀 기메 문학상 수상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출처
https://www.guimet.fr/sites/default/files/2025-05/dp-pegla-2025.pdf
https://www.guimet.fr/fr/8e-prix-emile-guimet-de-litterature-asiatique
https://www.guimet.fr/sites/default/files/2025-06/cp_gagnant-pegla.pdf
이달의 출판계 이슈
프랑스 문화 분야 조세지원, 출판 사업은 어떤가?
프랑스 정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조세 혜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영화, 방송, 공연예술, 비디오 게임, 음악 제작 산업 등이 혜택을 받는 주요 대상인데,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제작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계 흐름 속에서 출판 산업만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서 의문이다. 2025년 현재 프랑스에는 도서 제작비(편집, 디자인, 인쇄, 교정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일반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과 국세청 해설자료(BOFiP) 어디에도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프랑스 일반세법 제220조 제6항은 영화 및 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해 최대 3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고예산 작품의 경우 최대 3천만 유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외국 영상 제작사를 프랑스로 유치하는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비디오 게임 산업 역시 2007년부터 자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게임의 문화적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의 최대 30퍼센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 사이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매 공연, 또는 연간 한도 내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음악 제작 산업 역시 프랑스 일반세법 제220조 제17항에 따라 전용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이 조항은 2027년까지 효력을 연장한 상태다. 신인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음반 제작, 개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서 출판은 여전히 이와 같은 조세 혜택 제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물론 출판 산업에 대한 공공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국립출판센터(CNL)와 각 지역 문화국(DRAC,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s)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출판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 대상은 번역서, 문학 출판, 디지털 실험 프로젝트 등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규모도 달라진다. 그러나 이 같은 보조금은 보편적이며 지속적인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규모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소규모 출판사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책에는 부가가치세(VAT) 5.5퍼센트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판매세에 해당하며 출판 제작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과는 관계가 없다.
이미 본 보고서를 통해 여러 번 지적한바, 최근 프랑스 출판업계는 유통망 집중, 인쇄 단가 상승, 초판 발행 부수 감소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독립 출판사들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화나 게임 산업과 마찬가지로 출판 산업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로는 캐나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온타리오, 매니토바,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의 주정부는 출판사의 제작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해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수준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환급형 구조로 운영되며,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출판사를 대상으로만 적용돼 예산 효율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만약 프랑스 출판 분야에서도 세액공제 제도화가 실현된다면 출판물 제작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편집 및 교정, 인쇄 등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나 외주비의 일부를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상업적 성공 가능성은 작지만, 문화적 가치가 높은 출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가산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오디오북, 이북,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등 미래지향적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도 공제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출판 산업의 혁신과 다양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서 설명했듯, 프랑스의 문화산업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 산업만은 여전히 제도적 지원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랑스 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 출판계 입장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우리 역시 출판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세제 지원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프랑스가 출판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그 정책적 설계와 효과는 한국 출판계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bofip.impots.gouv.fr/bofip/13609-PGP.html/identifiant%3DBOI-IS-RICI-10-15-30-20230524
https://contribuablesassocies.org/2013/03/25/centre-national-du-livre-le-mauvais-roman-de-la-politique-pub-lique-du-livre/
https://bofip.impots.gouv.fr/bofip/13609-PGP.html/identifiant%3DBOI-IS-RICI-10-15-30-20230524#:~:text=En%20application%20des%20dispositions%20du,crédit%20d’impôt%20est%20calculé.
https://bofip.impots.gouv.fr/bofip/10679-PGP.html/identifiant%3DBOI-IS-RICI-10-45-20210224
https://centrenationaldulivre.fr/aides-financement/subvention-aux-editeurs-for-la-publication-d-ouvrages
https://www.culture.gouv.fr/fr/regions/drac-grand-est/services/idc/livre-lecture/soutien-a-l-economie-du-livre#:~:text=La%20politique%20du%20livre%20menée,l’ensemble%20du%20territoire%20national
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뮈소, 프랑스 문화 분야 조세지원, 복지관팜플렛, 브로셔규격, 브로슈어
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뮈소, 표절 스캔들
프랑스의 대표적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뮈소(Guillaume Musso)가 표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고소인은 독립 출판 신인 작가인 디아나 카탈라이 일룽가(Diana Katalayi Ilunga)로 자신의 소설 내용을 기욤 뮈소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오늘 7월 파리지방법원에서의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문단은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디아나 카탈라이 일룽가 작가는 2022년 《당신이 모른다면》(Et tu ne le sais pas)(가제)이라는 소설을 자가 출판했다. 사고로 인한 혼수 상태, 기억 상실, 두 여성 간 얽힌 복잡한 관계, 병원 의료진의 개입 등의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이다. 디아나 카탈라이 일룽가는 이 작품을 몇몇 출판사에 투고했으며, 그중에는 기욤 뮈소가 소속된 칼만-레비(Calman-Lévy) 출판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자가 출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2년 후 칼만-레비 출판사에서 출간된 기욤 뮈소의 신작 《미로 속 아이》(Quelqu’un d’autre)가 자기 작품과 구조 및 전개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는 점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인공이 사고 후 혼수 상태에 빠진 뒤 기억을 잃는 플롯과 두 여성이 한 남성과 얽히는 설정, 담당 의사의 결정적 역할 등의 흐름이 두 작품에서 거의 똑같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욤 뮈소와 출판사 칼만-레비는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출판사 측은 디아나 카탈라이 일룽가의 투고 원고에 대해 2022년 5월 공식적인 거절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이후 해당 원고가 내부에서 검토되거나 공유된 바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기욤 뮈소 본인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미로 속 아이》(Quelqu’un d’autre)는 2017년부터 구상해 왔으며, 당시 작성한 메모와 플롯 노트를 공증받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욤 뮈소는 해당 자료를 통해 소설의 기획 시점이 디아나 카탈라이 일룽가의 원고 제출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와 출판사 양측은 이번 표절 의혹 제기 자체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및 사이버 폭력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프랑스 저작권법상 표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두 작품 사이에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 및 ‘구조’의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피고가 고소인의 작품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입증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접근 가능성이다. 고소인은 자신의 투고 원고가 출판사 내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출판사 측은 이를 부인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 거절 메일을 보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디아나 카탈라이 일룽가 측은 2025년 2월 20일 기욤 뮈소 측에 법적 통보를 보냈고, 7월 10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일룽가 측은 총 66만 5천 유로(약 9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함께, 기욤 뮈소의 해당 소설 출판 중단 및 서점에 이미 배부된 책 회수는 물론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표절 여부를 떠나 프랑스 출판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인 작가이자 소수인종 여성이라는 점, 자가출판이라는 배경 등이 이 사건에 상징성을 더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뮈소는 지난 수십 년간 독자층을 구축해 온 베스트작가로서, 법적 증거와 창작 과정을 통해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욤 뮈소 측의 자료가 창작의 선행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디아나 카탈라이 일룽가 측의 주장이 정당한 권리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어느 쪽이 승소하든, 이번 사건은 프랑스 문단에 큰 이슈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빠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s://www.lemonde.fr/m-le-mag/article/2025/04/17/une-autrice-veut-ouvrir-le-chapitre-plagiat-pour-guillaume-musso_6596801_4500055.html
https://madame.lefigaro.fr/societe/actu/justicepourdiana-l-affaire-de-plagiat-entre-guillaume-musso-et-une-autri-ce-meconnue-qui-enflamme-les-reseaux-sociaux-20250420
https://actualitte.com/article/122532/auteurs/guillaume-musso-accuse-de-plagiat-par-une-autrice
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뮈소, 프랑스 문화 분야 조세지원, 복지관팜플렛, 브로셔규격, 브로슈어
저작권 문제 분석
프랑스 중고 서적 저작권료 논의
프랑스에서는 최근 중고도서 거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문제가 문화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고책을 다시 팔 때 저자와 출판사에도 일정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 검토도 진행 중이다.
현행 유럽연합 저작권법은 ‘권리 소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책이 한 번 판매되면 그 이후 재판매에 대해 저자나 출판사가 더 이상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 번 산 책은 누구에게 팔든 자유이며, 저자는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판례에 따르면 중고 거래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럽 내부 시장의 자유로운 물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문화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판사, 작가 단체, 문화 정책 관계자 등은 이미 미술 작품에 적용되는 ‘추급권’, 즉 재판매에 관한 권리를 도서에도 적용할 수 없겠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중고 도서가 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익을 거두고 작가와 출판사, 번역가들에게 분배하거나 창작지원 기금 등으로 환류하자는 구상이다. 특히 대형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자동 정산시스템을 도입하나, 재래시장이나 벼룩시장 혹은 지역 서점 등 소규모 시장은 면제하자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작년 프랑스 대통령과 당시 문화부 장관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제도가 유럽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출판협회, 작가상임위원회, 저작물공동관리단체 등도 정부의 법적 검토 요청을 환영하며 제도 도입에 적극적 의지를 보인다.
일부 스타트업은 이미 중고 책 거래에서 작가에게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실험을 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 중고 책 거래 플랫폼 라부르스오리브르(La bourse aux livres)는 사용자들에게 최대 10%까지 작가에게 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소비자 스스로 저작권 가치를 존중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거래되는 중고 도서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이에 따라 작가들이 수익을 얻지 못하는 비율도 계속 커지고 있다. 다만 중고 책 저작권료 제도를 도입하려면 유럽연합 저작권법 자체를 개정하거나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이 사안을 유럽 차원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또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지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출처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docid=124564&doclang=fr
https://actualitte.com/article/123196/politique-publique/livre-d-occasion-vers-une-remuneration-des-auteurs-apres-la-revente
https://www.lefigaro.fr/medias/etendre-le-droit-d-auteur-aux-livres-d-occasion-la-piste-qui-bouscule-le-marche-de-l-edition-20250414
https://www.sne.fr/actu/unis-auteurs-et-editeurs-se-felicident-dune-avancee-majeure-vers-la-regulation-du-marche-du-livre-doccasion/
https://labourseauxlivres.fr/blogs/infos/remuneration-des-auteurs-avec-le-livre-d-occasion-la-bourse-aux-livres-l-a-fait
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뮈소, 프랑스 문화 분야 조세지원, 복지관팜플렛, 브로셔규격, 브로슈어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