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IP 계약 A to Z, 저작재산권 양도와 출판권 비교, 2차적저작물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출판 계약 정산 절차 가이드, 출판권 소멸 후 재고 도서 배포 규정
출판탐구. 출판 IP 계약, A to Z 매뉴얼
출판 IP 계약, A to Z 매뉴얼
전현수(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변호사)
2025. 11+12.
유튜브와 OTT 등 영상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의 문해력 저하와 독서인구 감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 관련 행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의 노벨문학상 기대작 및 수상작, 유명인이 추천하는 에세이, 뉴스 기사를 통해 발견한 시집들을 찾아 읽으며 삶을 다듬고 풍요롭게 만들 기회로 삼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작가와 출판사 간의 ‘출판 계약’이라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 최근 한국 문학이 영화, 드라마, OTT 등 2차 콘텐츠로 확장되면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짧은 시간 안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부족하다. 이 글을 통해 출판 IP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본다.
①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저작권은 ①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② 저작재산권(복제권, 대여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저작권법 제45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한 후에는 작가가 작품을 스스로 이용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를 흔히 “작품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표현한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한솔수북, 2004) 작품의 계약도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계약으로, 실제 계약서상의 저작권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7가합588605 판결 참조)
제5조 저작권
①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저작물의 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 응용할 권리 포함)는 저작물의 인도 시에 피고 B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름빵』 작품 계약은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뿐만 아니라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향후 저작물 활용을 통한 수익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는 매절 계약이 혼용된 형태로,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다투며 대법원까지 분쟁으로 갔던 사안이다. 2020년 6월 대법원은 『구름빵』 작품 계약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7816 판결]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개발 대가를 판매 부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03년 당시 원고가 신인 작가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도 갖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가 자기 작품을 장래에 독자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하는 방식보다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참고할 수 있다.
출판 IP 계약 A to Z, 저작재산권 양도와 출판권 비교, 2차적저작물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출판 계약 정산 절차 가이드, 출판권 소멸 후 재고 도서 배포 규정
출판권설정계약서
제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사는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3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설정
작가와 출판사 간 협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작가는 계약기간 내에 동일한 책을 다른 출판사와 출판할 수 없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판사와 저작자 간 저작권 양도 계약서 등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 조치 한 바 있다. 당시 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로 자동 갱신하는 규정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➀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일까지와 초판 발행 후 5년간 존속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한쪽에서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문서 통고(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으며, 그 통고가 없는 한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갑: 저작자, 을: 출판사)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➀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일 까지와 초판 발행 후 __년간 존속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문서 통고(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1안>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개월 자동 연장된다.
<2안>
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에 출판 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의 자동 갱신 조항을 피하고, 자동 갱신 조항을 두더라도 존속기간을 단기(예: 1년)로 함을 권장한다. 한편 출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운용하고자 의도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출판 계약서상 애초에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출판 허락의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출판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고등법원 2020.11.5. 2020나2013777 판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출판 허락의 경우 그 출판 허락을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출판 허락을 철회함으로써 출판 허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저작물의 2차적 사용
문화 산업과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하나의 원작을 기초로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는 2차적저작물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설 작품이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제작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싱숑, 문피아, 2018~2020)을 기반으로 웹툰이 연재되고, 최근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이는 하나의 작품으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하여 번역하거나 영상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도서 출판을 위해 통상적으로 출판사와 작가 간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계약에 2차적저작물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출판권설정계약과 별개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용허락 또는 양도받는 방식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024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개정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양도 계약서’가 포함되었다. 해당 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 계약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2차적저작물 항목(영상화, 상품화, 광고등)과 계약기간 및 지역, 계약 대가 및 수익분배 방식, 정산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실제 계약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참고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2차적저작물을 항목별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출판 IP 계약 A to Z, 저작재산권 양도와 출판권 비교, 2차적저작물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출판 계약 정산 절차 가이드, 출판권 소멸 후 재고 도서 배포 규정
제4조(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
① ‘저작권자’는 ‘사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계약 효력 기간 동안 아래 표 중 ○로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을 허락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이용을 허락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사업자)의 형식으로 분배 비율을 기재한다.
작가는 원칙적으로 자기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직접 권리행사 할 수도 있으며, 출판사에 위임할 수도 있고, 타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사에 저작물의 2차적 사용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보아 시정 조치를 했던 점이다.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저작물이 e-book, 디지털콘텐츠, 번역, 연극, 영화, 방송, 온라인 전송, 녹음 등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갑은 그 사용에 관한 처리를 을에게 모두 위임한다.
(갑: 저작자, 을: 출판사)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갑은 그 처리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구체적 조건(위임 여부, 대가와 기간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위와 같은 시정 조치 내용을 고려한다면, 출판 계약 시 작가가 출판사에 저작물의 2차적 사용 위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작년 1월에 개봉한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보도자료에서 원작 작가와 영화사가 만나 판권을 계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작가와 영화사가 직접 영화화 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출판사와 작가 간 2차적저작물 계약의 형태는 분야별로 다양할 수 있으나 계약 당사자 간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면 관련 분쟁을 다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정산 절차 명시
출판 계약 이후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정산’이다. 특히도서 출판뿐만 아니라, 굿즈나 영상 제작 등 2차적저작물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계약한 경우, 개별 항목별로 정산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판사마다 정산 방식, 기간, 절차 등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산 관련 내용을 아예 적지 않거나 예전에 했던 계약을 이후 출판물 등에도 그대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산할 때는 기간 주기(월별, 분기별 등), 정산서 제공 방법, 이의 제기 방식 등 작가가 정산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앞서 안내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분배 및 정산 조항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제8조(수익의 분배 등)
① ‘사업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에 따라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수익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② ‘사업자’가 직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익분배 및 공제범위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순 매출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본조의 수익배분을 매 월마다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금 원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다.
제9조(정산 등)
①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8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③ ‘사업자’는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⑤ 출판권 소멸 후 재고 도서 배포
출판사는 출판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도서를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그러나 출판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재고 도서를 계속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작권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대부분의 출판 계약에서는 계약기간 내 출판한 도서의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고 도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배포 기간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중에 재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한 재고 도서 배포 기간을 협의하여 해당 기간 출판사가 재고 도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출판권설정계약서
제25조(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판 계약 관련 필자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이와 같은 쟁점들을 점검하며 계약을 체결한다면 출판사와 작가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다소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에서 언급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판 계약 관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생소한 법률 용어와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들과 출판사를 위해 저작권법률 및 계약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약 출판 계약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센터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IP 계약 A to Z, 저작재산권 양도와 출판권 비교, 2차적저작물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출판 계약 정산 절차 가이드, 출판권 소멸 후 재고 도서 배포 규정









